[일제에 의한 지정!]국보1호 남대문 보물1호 동대문
숭례문이 국보1호가 된 이유를 알면 역사왜곡사까지 보입니다.
-일제시대 조선의 보물을 정하면서 왜 숭례문을 1호로 정했나?
-남대문과 동대문은 남겨놓고 나머지 문은 왜 없앴을까?
-일본 국보1호 선정기준과 우리 국보1호의 선정기준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
일제가 왜곡한건 역사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구석구석 생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국보1호 남대문도 그 중 하나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남대문의 가치가 아니라 선정된 이유부터, 남대문 이외에 우리나라 상징을 세울게 너무 많은데 왜 남대문일까... 하는 근본이유에서 논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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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남대문)이 국보1호가 된 이유
*국보의 지정기준*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특히 그 시대에 대표적인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등
숭례문이 국보1호가 된 역사는 매우 기이하다. 문화재청은 1호, 2호 하는 것은 관리번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실제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보 1호의 지정 역사를 보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1934년 조선총독부는 1933년 8월 제령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이 보존령은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1월 제정되기까지 효력을 가졌고, 이 법의 부칙에 따라 일제가 지정한 보물들을 그대로 승계한다.)따라 보물을 지정한다. 근데 하필 보물 1호에 남대문을, 보물 2호에 동대문을 각각 지정한다. 그리고 박정희정권은 1962. 12.월에 처음으로 문화재법에 따라 국보와 보물을 지정하는데 남대문과 동대문은 각각 국보 1호와 보물 1호로 지정한다.
허나 조선총독부가 남대문과 동대문을 보물 제1호와 제2호로 지정하고 다른 사대문은 철거해 버린 것은 이유가 있다. 이 두 대문이 임진왜란 당시 도성에 입성한 이른바 전승기념물이기 때문이다. 가토 기요마사(가등청정)와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가 각기 이들 문을 통해 한성에 입성한 날은 1592년 음력 5월3일이었다. 앙숙지간이던 이들은 동시에 서울에 입성하자고 약속하였으나 소서행장이 먼저 동대문으로 입성하자, 그날 용산에 주둔했던 가등청정이 남대문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들에게 그래서 남대문과 동대문은 개선문이었던 것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보물 제1호와 제2호가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박훈 변호사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