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호 ‘대한민국’ 제정 일화
◈1919년 4월 11일 국호 ‘대한민국’ 제정 일화
3.1운동 직후 임시정부수립이 당면과제로 부각되자 국내외 독립지사 29명이 1919년 4월 10일 밤 중국 상하이의 허름한 셋 집에 모였다. 그들은 모임의 이름을 임시의정원 으로 정하고 다음날인 11일 역사적이고도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을 국호로 결정한 것이다. "대한이란 말은 조선왕조 말엽 잠깐 쓰다가 망한 이른이니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 며 여운형이 반대하고 나서자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며 신석우가 맞받아쳤다.결국 표결에 부쳐져서 '대한민국'이 정식 국호로 채택됐다(앞서 1879년 고종황제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했었고 광복 후에는 1948년 7월 제헌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