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고조선 때도 처벌" ?
◈"간통죄 고조선 때도 처벌"…62년전부터 찬반 팽팽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202600004.HTML?input=1195m ....한서 지리지에서 전하는 8조법금은 '사람을 죽인 경우 즉시 사형한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경우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사람은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다섯 번째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고조선때도 간통죄를 처벌했다고 되어있으나 현재 강단사학에서 배우는 [한서지리지의 3조문]에는 간통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환단고기에 나오는 팔조금법 전문을 봐야 가능한 기사입니다.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에있는 8조문 전체가 나오며 간통 관련할만한 글이 있습니다
*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邪淫者笞刑)
邪淫사음: ①마음이 요사(妖邪)스럽고 음탕(淫蕩)함 ②오악(五惡)의 하나. 남의 남자(男子)나 여자(女子)와 음탕(淫蕩)한 짓을 하는 일.
◈고조선 8조금법의 나머지 5조는 무엇일까? http://blog.naver.com/manushya/13013369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