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친일파" 비난 역사학자에 명예훼손 징역형
"살아있는 친일파" 비난 역사학자에 명예훼손 징역형 2016-02-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470461
나 판사는 “피고인이 수많은 저술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역사학자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그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쟁점을 명예훼손이 아닌 역사논쟁으로 왜곡하고 자신이 식민사관을 비판한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주장하는 점도 처벌이 불가피한 이유로 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문적 연구과정에서 범행으로 연결된 점 등 참작사유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소장은 선고가 내려지자 “검사의 해석과 학자의 해석이 다르면 감옥에 가야하냐”며 울분을 나타냈다.
이 소장은 항소의사를 밝혔다.